재판에 들어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이사 측 변호인은 "김필배씨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진호 인천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며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도망갔다"면서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