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자격미달 44개 대학 어디?

입력 2014-06-09 22:14 수정 2014-06-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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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10일(화) 오전 9시부터 30일(월)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3년에 확정된 9개 경영부실대학교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영부실대학교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II유형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3개교)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등 5개 4년제 대학과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4개 전문대를 경영부실대학교로 지정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는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숭의여대, 웅지세무대,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 등 35개대를 지정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정자의 성적 기준은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여야 한다. 신입생ㆍ편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되고, 재입학생의 경우는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는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는 I유형은 최대 450만원, 최저 67만5000원이다. II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네"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진짜 많이 준다"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이거 다 세금?"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잘 걸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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