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 과적점검을 한 해운조합 직원 2명이 입건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3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운항관리 담당인 이들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운항관리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과 선사,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를 구속한 데 이어 화물 과적과 관련된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