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금 결·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저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피해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지만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수령자격을 부여했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거래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의 임직원 등이 주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법위반 적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