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곳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러다 게임업체들이 상하이자유무역구지구 등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게임업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판결한 탓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유독 높고,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게임업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나, 청와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산업 전체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도 “최근 게임 규제가 심해지면서 게임산업을 장려하는 해외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가 많다”며 “자칫 게임산업 공백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의 의결에 힘을 실어주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3개의 계류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이른바 ‘게임 중독법’으로 알려진 ‘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까지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