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부를 자처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 인터뷰를 한 홍모(26·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까지 성공했다”는 등 거짓 인터뷰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홍씨는 경북 구미에 있다가 지난 20일 오후 자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민간잠수부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발생 다음날인 17일 현장으로 가던 도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사 작가와 연락이 닿았으며 인터뷰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현장에서 들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진실로 믿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뷰에서 발언했다”라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거짓 인터뷰를 방송한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해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