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병원의 선정기준이 진료과목보에서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지정 기준에 임상 질 평가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고령산모 증가에 따라 임산부와 1세 이하 영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모자 전문병원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2기(2015~2017) 지정을 앞두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과목 가운데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반면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 임신-출산-1세이하 영아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한다.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됐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하며 3기 지정에서는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