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30여분간 교신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가 아닌 선임급 항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세월호에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신 시간 30여분 동안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는지는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진도 VTS가 해경의 연락을 받고 16일 오전 9시6분부터 세월호와 시작한 교신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 위치, 구조 여부 등을 묻는 긴박한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나 진도VTS와 교신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9시 38분까지 32분간 11차례 교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 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동안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하는 등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씨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사고 초기에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차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승무원 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