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열흘마다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있다.
19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열흘마다 세월호에서 소화 훈련, 인명 구조, 퇴선(배를 버림),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해경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이런 내용의 비상대응훈련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 6개월마다 충돌·좌초·추진기관 고장·악천후 대비 등 선체 손상 대비훈련과 해상추락 훈련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해경이나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도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안전훈련만 제대로 했어도 선장이나 선원 일부가 위험에 처한 승객을 놔두고 먼저 탈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