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50일 노역형이 선고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000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게 돼 일당은 25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안 등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한층 더 수위가 강화된 법안들도 올려졌지만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