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매매하던 588개 업자가 무더기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발족한‘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지난달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대포통장 매매한 531개 업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자들은 국내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와 같은 게시물을 올려 대포통장의 경우 건당 50~100만원에, 개인정보는 10~50원에 판매했다. 유통된 대포통장과 개인정보는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소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