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법원장 사의 표명…'황제노역' 판결 부담감 작용[상보]

입력 2014-03-29 13:33 수정 2014-03-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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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형집행정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최근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5억 노역' 판결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법원도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정리,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 대신 노역을 하면 1일 5억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해 황제 노역 논란을 낳았다.

장병우 법원장은 당시 판결문에서 "818억원 세금 추징금을 낸 점, 개인 재산을 출연해 그룹 회생에 힘쓰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병우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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