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입력 2014-03-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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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사ㆍ체납징수 탄력

# 국세청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중 경리직원의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된 CTR(고액현금거래) 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단서로 업체 대표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경리직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 박○○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급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다, CTR 조회 결과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한 기록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여 3억원의 금융자산을 차명관리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개정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탈세사실 확인이나 고액 세금체납 징수에 CTR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개정 FIU법 시행 이후 12월31일까지 50여일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CTR은 총 85만5327건(4만1691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도 2858건(312명)을 건네받아, 총 85만8185건(4만2003명)의 탈세혐의 CTR이 과세당국에 넘어갔다. CTR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기존엔 CTR만 따로 건네받진 못했지만, 법 개정 이후 FIU로부터 탈세혐의와의 관련성이 높은 CTR만 별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관세청 역시 수출입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관세탈루가 의심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CTR을 제공 받는다.

현금 지급ㆍ영수가 이뤄진 일시, 거래자와 상대방 이름, 거래은행, 거래액 등으로 이뤄진 CTR 정보를 건네받게 되면서, 국세청의 탈세조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2조3000억원을 더 걷겠다는 목표다. 일반세무조사에서 1조3100억원, 체납정리에서 6800억원, 자금세탁혐의정보 분석 강화로 3100억원 등 성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40억원을 들여 금융거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FIU와의 정보 수발신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정보보안 및 정보 오남용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의 문제가 있는데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공 받은 CTR 가운데서 철저히 선별해 혐의가 짙은 이들의 정보만 조사 업무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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