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매달 점검한다. 지난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 관련 2차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 및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집경로 확인 이행상황과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관련 활용 기준 등 통제 방안을 점검, 3월 말까지 대책을 확정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보유 개인정보 및 제3자·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 자체점검 및 불필요한 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불법정보 유통·활용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관련 시스템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불법유통·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에 대해 일괄 점검하고 차단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향후 금감원에서 업권별 세부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또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협회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협회공동),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신용조회회사),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각 금융회사별 순차시행) 등 금융전산시스템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