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동본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형평성 잃었다”

입력 2014-03-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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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최승재 대표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슬로건으로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압박하더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니 PC방, LP가스 판매상, 프랜차이즈 등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주택 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대표는 “현행 세법상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와 19세대 이하의 요건만 충족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돼 있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손을 보더라도 국세청의 추계과세에 의해 종합소득에 포함돼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물론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불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하며 현행 세법에 따른 과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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