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몇몇 지역의사회로부터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언급은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