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불가’ 등 앱 마켓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14-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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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어, 올레마켓, 스마트월드, 유플러스 등…구글, 애플도 심사중

공정거래위원회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이용약관은 현재 심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정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평가글을 남긴 이용자에 대해 해지조치를 하는 등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의 조항도 삭제했다. 환불가능여부는 앱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앱 서비스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일정부분 부과했다. 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마켓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정한 현행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업자라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상품을 걸러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무조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앱 상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또는 구매 회원에게 손해배상 등 각종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시정토록 하고 앱 프로그램의 캡처화면이나 작성글 등 회원이 올린 저작물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스마트폰 앱 마켓 거래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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