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파업 결정 철회와 복지부와 마련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으로 국민에게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휴진이 강행되더라도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