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금메달이면 연금 100만원 확보

입력 2014-0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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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은 전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전이경(사진=뉴시스)
소치동계올림픽이 지난 24일 새벽(한국시간)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소치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메달리스트들이 받게 되는 연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종 경기 연맹 및 단체 혹은 기업 등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격려금 등과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한다.

공단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해 매월 일정액의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통상 연금으로 칭한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지난 1975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몇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는 금메달 월 100만원, 은메달 월 75만원, 동메달 월 52만5000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전까지는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이었지만 메달 간의 연금 편차가 크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변경됐다.

연금 지급은 자체 연금 평가점수표에 근거한다. 올림픽 금메달에는 90점, 세계선수권대회는 대회 주기별로 20~45점 사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점이다. 이 점수가 110점에 달하면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올림픽 금메달은 점수가 90점이지만 그 상징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110점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 개수가 늘어난다고 연금 액수가 끝도 없이 불어나진 않는다. 연금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전 여자 쇼트트랙 선수 전이경이 4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금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올림픽 금메달은 6000만원, 은메달은 3000만원, 동메달은 1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상 ‘일시불 연금’으로 칭하며 현재까지 연금 외에 약 3억5000만원을 수령한 전이경이 이 부문 1위다. 2위는 이번 올림에서 러시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안현수다.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하기 이전까지 2억8800만원의 일시불 연금을 받았다. 다만 지금은 러시아 대표선수인 만큼 매달 지급되는 100만원의 연금은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한편 이번 대회 쇼트트랙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전에 출전해 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공상정은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금점수는 90점으로 110점을 초과하진 못해 공단에서 지급받는 별도의 일시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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