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국제조세협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 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투데이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는 성년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으로서 국내대학등록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일정 생활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증여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외탈세를 미연에 막고 국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소득세법상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세가 개인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으로, 예로 군입대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낸 자녀의 유학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세수난을 덜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새로이 세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학비용은 금액 자체가 큰 부담인데다 환율변동의 영향까지 직접 받는 터여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외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는 한국인 유학생수는 2005년 10만716명에서 2012년 15만4178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연수 지급액은 지난 한 해 39억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