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통 Q&A]“금융사 전화·SMS 통한 대출·보험·카드영업 중단”

입력 2014-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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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전문 보험사 7곳은 예외적 보험모집 허용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3월말 까지) 원칙적으로 대출권유·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한 것이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 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TM 모집행위가 가능하다. TM 전문 보험사는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로 손해보험회사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및 생보사 1개(라이나) 등 총 7곳이다.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지.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TM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 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 기관들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하는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 이번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모집 경로 확인 의무화 등 행정지도는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돼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이 없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반해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했다.

▲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 확인방법과 확인하는 내용은.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에게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인인지 밝혔는지,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금융회사에게 대출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정보의 수집 과정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해 통보토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지만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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