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통하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례에 대한 과감한 반론을 펼쳤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실명법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히며 온화한 성품으로 소탈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