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정부 운전면허 취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법무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 만큼 사면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특별사면 대상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향후 정책변화 및 민생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측은 언론을 통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정부 때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대규모 사면혜택을 얻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규모 사면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282명이 사면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광복절을 맞아 153만 명이 사면됐다.
사면의 경우 면허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대상자는 곧바로 집행 면제가 돼 운전할 수 있다. 물론 관할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찾은 이후 부터다. 면허취소자의 경우 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는데 사면 범위를 국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제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이때 기다렸던 취소자들 억울하겠네"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잘못했으면 벌 받는건 당연" "대통령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너무 많이 사면해도 문제가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