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된 외국업체의 계약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원전 호기별 품질서류(QVD)에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 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조사방법과 범위, 조치방안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음 달 중에 열리는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 업체의 경우 실제 조사를 위해 해외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데다 국내 업체와 달리 본격 조사를 준비에만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원안위는 “조사를 원활하게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외국업체 계약 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