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평균 43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올 한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세번째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원인에 대해 원전 정지에 따른 스팟(현물) 구매 증가와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인상 등 원료도입비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겨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의 여파로 약 185만톤의 천연가스 스팟 물량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 원료도입비는 현행 17.13원/MJ에서 18.33원/MJ로 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나머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자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올해와 내년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약 200억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누적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료도입비 변동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자구대책으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