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상담 '원스톱' 센터에서 한번에 받는다"

입력 2013-1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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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복지센터 설치…부처별 복지사업 유사·중복 조정키로

#가정주부 A씨(43)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15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던터라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집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찾고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센터 소개로 집수리 전문 기업에 취업했다. 여기에 반찬 지원 서비스와 자녀를 위한 영아종일제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A씨의 사례처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데 묶어 제공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런 방향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라며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센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고용센터 전문인력이 함께 배치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10개 시ㆍ군ㆍ구, 10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검토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골프장캐디·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대 급여액을 늘리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도 확대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 1회 근로장려금(최대 지급액 120만원)을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제도다.

또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 정부 내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앨 예정이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근로 빈곤층) 약 143만명 중에서 70만명이 이번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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