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병·의원에 3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을 적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아과 원장 하모씨(46)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2008∼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삼일제약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범행 기간은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