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채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19일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 780억원, 2015년 1364억원, 2016년 1631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가 돼서 돌아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금액이 회사채신속인수제가 통과됐을 때나 가능한 액수라는 점이다.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가 될 것이란 기대하에 재무개선 계획을 짠 것이다. 한진해운은 내년도 78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환해야 할 액수는 3900억원이다. 2015년에도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6820억원이지만 재무구조 개선계획안에는 1364억원으로 기재했다. 2016년도 상환해야 할 회사채가 5036억원에 달하지만 이 역시 아무 설명없이 1631억원으로 축소 기재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만기 도래하는 모든 회사채가 당연히 신속인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상환액 규모를 5분의 1로 축소 기재한 셈이다.
앞서 신청한 한라건설, 현대상선, 동부제철 등은 만기도래일 한달전에 신속인수제 신청을 했다. 만약 한진해운이 3월(1800억원), 6월(600억원), 9월1500억원)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 한꺼번에 신속인수제 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한다면 특혜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회사채신속인수제 허가 여부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까다롭게 심사해 결정하기 때문에 매번 다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3년 내내 인속인수제 혜택을 받을 경우 특혜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회사채신속인수제를 감안해 회사채 만기금액을 산출했다면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상환계획안을 작성한 것이 맞다”며 기재누락에 대해서는 “작성상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 후 통과가 되면 해당 회사는 만기도래 회사채 중 20%만 상환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총액인수하게 된다. 산은이 인수한 80% 중 10%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인수하고 30%는 해당 기업의 채무비율에 따라 채권은행이 재인수하게 된다. 나머지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채권담보부증권에 분할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