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라 감소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수 중 5600억원 가량을 예비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생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둔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총 3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반영해 둔 바 있다.
정부가 이날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올해 예비비 총 6111억8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곳은 올해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위축된 지방재정의 보전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상 목적예비비에서 5605억원을 지방정부에 보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예상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영유아보육료를 498억23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교부금 부족분 8억6000만원도 함께 예비비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