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팜파라치들의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져 약사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파는 동영상을 제보받았다며 벌금을 부과받은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수백만원이나 된다.
동영상 제보는 약국을 돌며 의약품 판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온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이뤄져다. 특히 환절기처럼 감기 환자가 몰려 바쁜 시간을 틈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없이 바쁘거나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종업원을 졸라 '종합감기약'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나 환자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을 틈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사는 종합감기약,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종업원에게 요구한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이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을 불법이다. 한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벌금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원에 이른다.
팜파라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 판명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돼 팜파라치 교육학원이 생길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무자격 약사를 잡기 위한 법이 약국의 족쇄(?)로 여겨지면서 부산약사회차원에서의 협조 공문, 또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 맞다"면서도 "무분별한 팜파라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