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천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중 4마리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긴급 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인근 8농가 5870두는 돼지열병 발생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추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생농장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전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 3명을 급파해 축산관련차량, 축산관계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료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외 발생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했던 가축전염병이나 그간 철저한 방역으로 2009년 2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방역활동 소홀로 각종 가축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덧붙였다.
한편 '돼지 열병'은 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으로 초기 발견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