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담합) 예방 설명회를 연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본격적인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카르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중국에 진출한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3억4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경쟁법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올 1월에 LCD패널 관련 담합으로 6개 업체에 총 625억원의 과징금을, 8월에는 분유 담합건으로 6개업체에 1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사로는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나서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박제현 주중 대사관 공정거래관이 중국의 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우 동메이 부처장이 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업을 마구잡이로 제재할 경우 교역마찰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법 사정을 강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로 볼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19일부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조사 공조 등을 논의한다.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노대래 위원장은 “중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카르텔에 대해 무섭게 규제하는데 법상 가이드라인이 고무줄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방어할 수 있도록 피심인방어권을 2차 한·중 FTA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