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할부금융·신기술금융·리스 등 세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한다.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새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창조금융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은 물론 중견·대기업 등 기업 전체에 대한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개정을 통한 ‘여전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로 올해 중 세미나 개최 이후 이르면 연말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1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여전법을 기업금융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불필요한 등록 절차를 없애 여전사의 신속한 기업금융 지원을 돕고 이를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상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 자금조달로 비교적 모험적 투자가 가능한 여전사를 신기술기업 투자에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여신사는 미흡한 신기술금융 지원, 자동차에 편중된 할부금융, 이용이 저조한 리스 등으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을 제외한 할부금융·신기술금융·리스 등 세 업종의 경우 사실상 칸막이를 둘 필요가 없다”며 “기업금융 지원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자본금 요건 및 업무허용 범위 등 세부조건을 정해 여전법 체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전사의 업무 카테고리를 융합하거나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맞춤형 기업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여전사도 상당수 있는 만큼 벤처·창업기업은 물론 대기업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