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한 심모 상무와 임금·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측근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부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모처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단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각 시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일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KT가 인공위성 매각 당시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공위성의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수출했다”고 밝혔다.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단되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KT는 인공위성 매각시 미래창조과학부에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T 김영택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2호, 3호 위성은 KT가 공기업일 때 제작하고 쏘아올린 것은 맞지만, 이후 2002년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매각 당시 민영화 된 KT의 재산으로 판매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천억원을 들여 제작한 위성을 5억 원에 헐값 매각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다”면서도 “기술지원과 관제 비용 등으로 200여억 원을 장기간에 거쳐 받기로 했다”며 “이렇게 따지면 매각액은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3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0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 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월 말 이석채 KT 회장을 스마트애드몰사업, OIC 랭귀지 비주얼 사업, 사이버 MBA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