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원에서 제작된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장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외교부의 처신이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연합뉴스는 외교부가 독도 관련 예산 6600만원을 투입, 외주업체를 통해 독도 홍보 동영상을 제작,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12분 1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러일전쟁 장면을 담은 10초 분량의 화면이다.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는 NHK가 제작해 지난 2011년 방영한 시바료타로 원작의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러일전쟁에 관한 화면을 저작권자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영상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은 수차례 확인했지만 자료 영상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사실을 확인한 것은 홈페이지 게재 열하루 만인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이뤄졌다.
이를 두고 영상의 발주처인 외교부가 제작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휘발성이 강한 민감한 문제인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 제작과정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유명 드라마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