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적용을 제외하는 게 지분율하고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이렇게 돼 있지 회사의 성격이 지주회사냐 비지주회사냐는 구분이 안 돼 있다"며 "지주회사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 122개사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 그룹의 지주회사 12개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사업구조 특성상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표권 수익, 부동산 임대수익, 배당수익이 대부분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규제할 경우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재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우선 배당소득과 관련해 "그것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소득 자체가 규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상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도 그는 "이건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다만 브랜드 사용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가격을 높게 한다든지 다른 계열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남용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계열사한테 특별히 비싸게 받아 부의 이전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료 문제는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연말까지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집중하고 최근 동양사태 등을 통해 중요성이 부각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등도 국회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밝혔다. 최근 중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는데 기준이 고무줄처럼 불분명해 우리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한ㆍ중 FTA 2단계 협상을 할 때 중국이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과 '피심인 방어권'을 같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FTA를 하나마나"라며 "2단계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 등 두 가지를 쟁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