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절반만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는 초과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이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깎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 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바뀌었을 때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즉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강씨 가족은 15억3018만원, 이씨의 유족은 17억3696만원의 배상금을 가집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태 각각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또 재판부가 가집행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는 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날 판결로 국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낸 16건의 소송 가운데 3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한편 강씨 등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고 지난 2009년 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다. 가지급받은 배상금은 강씨 가족이 33억8018만원, 이씨 유족은 38억3696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