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대래 “현대차 소비자 차별,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입력 2013-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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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현대자동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가격과 서비스, 제품차별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김충호 현대차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대차가 미국 수출모델에만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고 최고급 라인인 에쿠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모델에는 2세대 에어백을 장착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미국 소비자 생명만 필수고 국내 소비자 생명은 옵션이냐”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대기업 순환출자가 (새롭게) 69개 발생했는데 이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며 “들여다 보면 순환출자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담합 적발 시 적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도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불공정행위 과징금 감면이 과도해 1∼3차 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경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게 돼 있는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경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리니언시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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