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35개 건설사 중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 31개사는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 건설사는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사업 수주 차질 등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달청도 최근 4대 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