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협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접대 강요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다고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입건된 증권사 이사와 외주제작사 대표 등 5명, 문건에 거론된 유력언론사 대표 등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