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인종 증오 발언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3-10-07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법원이 인종 증오 발언에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에 가두선전 금지와 1200만 엔(약 1억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에 대해 “학교 주변에서 가두선전하고 혐오연설을 통해 차별적 발언을 반복해 수업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에 따른 소송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재특회 회원 8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선 제1초급학교 근처에서 “조선 학교를 몰아내자”“재일 한국인은 간첩”이라고 확성기로 연호해 수업을 방해했으며 일부 아동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69,000
    • -2.78%
    • 이더리움
    • 4,455,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4.79%
    • 리플
    • 1,094
    • +9.4%
    • 솔라나
    • 305,400
    • -0.16%
    • 에이다
    • 795
    • -3.52%
    • 이오스
    • 772
    • -2.53%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2.47%
    • 체인링크
    • 18,820
    • -4.08%
    • 샌드박스
    • 395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