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고등학생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등을 챙기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 째라'식 고용주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를 제작,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임금, 임금지급일 등이 명시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대상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 임금은 보장받는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깎고 줄 수 없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1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한다면 위법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법적으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줘야 한다.
연소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에도 1일 1시간, 주 6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소자는 유해업종(유독물 취급점, 유흥점 등)에서 일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