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창업주 윤세영 명예회장의 장남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매니지먼트는 비상장사인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후니드 대 태영매니지먼트가 1대 0.0908737주이며 5452주의 합병신주가 발행된다.
태영매니지먼트는 윤 부회장이 전체 발행주식 6만주 중 5만9996주(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다. 작년 말 기준 203억6600만원의 매출과 5억5200만원의 영업이익, 5억34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67.26%인 136억9900만원이 태영그룹내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하병하는 후니드는 위탁급식 및 특급호텔 인력 아웃소싱 업체다. 지난해 766억4100만원의 매출과 41억3100만원의 영업이익, 34억91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양사의 합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합병 공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된 다음 날 나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과 대상자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를 발표했다. 태영매니지먼트는 해당 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태영그룹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공정위 규제(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되는 곳은 태영매니지먼트와 태영인더스트리가 있다. 태영인더스트리의 윤 부회장이 52.3%, 윤 부회장과 남매 지간인 윤세영씨가 11.6% 등 총수일가가 63.97%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율이 5.70%(97억7800만원)에 불과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사의 합병으로 후니드 합병신주를 받게되는 윤 부회장은 매년 수억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챙길 전망이다. 윤 부회장은 양사의 합병으로 신주 5452주 전량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보유지분율은 15.38%다. 후니드는 최근 2년간 주식 1주당 5만원(배당률 500%)의 고배당을 실시해왔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고배당 정책이 계속된다면 윤 부회장이 매년 받게될 배당금은 2억72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