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지난 1월부터 오랜 기간 지체됐던 대한해운 인수전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
17일 금융시장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대한해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대한해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일수 5일 내 본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SM그룹은 대한해운을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 등 총 215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이날 본계약이 체결돼 1개월 내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대한해운은 2년여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SM그룹이 참여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PwC 회계법인이 입찰 참가자들에 서로 다른 인수조건을 안내했다면서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
한편 1988년 우오현(59) 회장이 설립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출범한 SM그룹은 광주에 위치한 건설업체다. 2004년부터 진덕산업, 벡셀, 경남모직, C&우방, TK케미칼 등을 차례로 인수해 자산 규모 2조원대의 중견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