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초 설립…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통일

입력 2013-09-11 14:35 수정 2013-09-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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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서민금융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해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단일화·효율화한다. 또 지원요건 및 규모 등이 제각각으로 난립돼 혼란을 부추기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쉽게 정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1일 밝혔다. 복잡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편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거론된 사항으로 민생돌보기 차원과 함께 한국경제의 뇌관인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총괄기구’ 로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 지원 개선방안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수요자 입장의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총괄기구는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이 통합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이 분리돼 서민금융 총괄기구 아래 놓이게 된다.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캠코 보유 행복기금 지분(5000만원·50만주(68.3%))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은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난방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 통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6등급 이하(4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한다. 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각각인 대출 지원요건 및 중복지원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해선 국장은 “민간 서민금융의 금리단층 현상 해소에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10%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서민금융 시장 내 경쟁촉진 및 금리단층 해소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실화를 다진다.

지난해 8월 상향한 햇살론 보증비율은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자지급 보류시점(5년간 무거래시)부터 소멸시효(5년)가 진행돼 10년간 무거래 시 휴면예금화하기로 했다. 다만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원리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휴면예금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지원 중심의 미소금융을 소외계층 지원까지 확대한다.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신복위와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통합해 법정기구화한다. 총괄기구법(신복위 법적 근거) 제정시 신용회복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신복위의 신용상담·교육 기능 및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사전상담·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사전상담·조정기구로 기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년 말까지 현재(16개)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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