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이용한 신종 병역 사기 수법이 또 적발됐다.
2일 병무청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병무청은 서울 송파에 있는 방문판매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명은 앞서 적발된 9명과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였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아서 장애가 생겼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뒤 현역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