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금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금융기관(농신보, 은행연합회,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연구기관(금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해 9월~10월 두 달 동안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농신보법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보증지원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예비 농어업인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농업 경영인 또는 농업경영 2년 이내인 농업인 후계자 등 선도농어업인의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종자생산업체 일반자금 지원 여부, 농어업분야 청년창업 우대보증,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정 우대보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법인 및 단체 또는 가공·유통 분야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보증한도 확대 등) △농림어업법인 부담완화를 위한 보증료율 인하 여부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 확대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출연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농협은행·수협중앙회·지역조합), 출연요율(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0.38%·지역조합:0.027%)의 적정성 등을 타 보증기관(신·기보)과 비교·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배분의 효율화·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확대 및 보증연계투자,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