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기청은 경제활동에 대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사무를 점검해 내년까지 118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 점검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일부는 이미 개선됐다. 그 외에 42개 규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는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의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