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짜고 70억대 보험사기범 125명 적발

입력 2013-08-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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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70억원을 편취한 125명이 적발됐다. 관련 병원장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수술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김해OO병원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 상당(민영보험 60억원 포함)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김해OO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환자와 공모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험회사의 인지보고를 접수받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혐의를 두고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후 반복·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분석해 지난해 9월20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병원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을 적발해 106명을 불구속처리 했으며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의 브로커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어린 자녀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 바꾸기 및 끼워넣기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 수사중 해당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척추·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보험사기 외의 법률 위반행위는 각 관계법령에 의해 원장·간호조무사·의료기업체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 친지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 허위입원 유형 뿐 아니라 허위수술·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절전문병원·한방병원·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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