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온 ‘가짜석유’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가짜석유 단속이 산업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공약가계부상 올해에만 지하경제에서 2조7000억원의 세금을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한몫했다.
한편 가짜석유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가짜석유를 통한 탈세규모를 1조910억원으로 집계했다.